환경부, 분뇨수거 후 퇴비교환 쿠폰지급

환경부가 대전·충청권의 대표 상수원인 대청호의 최대 오염원인 방치된 축분을 제거하기 위해 ‘퇴비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가축분뇨를 전량 수거하는 동시에 축산 농가에게는 퇴비교환 쿠폰을 지급한다.

환경부 최근 매년 반복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비나눔센터는 축산농가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받고, 퇴비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치축분 문제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수거한 가축분뇨는 퇴비화시설로 이송해 양질의 비료로 만든 후 농가로 다시 배달준다.

이와함께 충북대학교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충북 옥천군에서 충남 금산군까지의 소옥천에서 유입된다는 결과를 밝혀 냈는데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유역 곳곳을 돌며 방치된 가축분뇨 등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했으며, 오염량은 방치축분, 축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오염물질의 분포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주민·시민단체·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올해 1월 수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은 정책참여를 통해 가축분뇨를 해결하면서 혜택도 얻을 수 있다”면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유역 하류지역은 보다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공영·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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