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을주민 갈등 선형조정으로 일단락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주민 간 갈등으로 2년 이상 지연된 농어촌도로 개설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평창군 송정마을 주민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 공사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편입되자 인근 지역에 주택을 신축해 이주했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송정마을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A씨 신축주택 마당의 토지 일부를 매입했으나 A씨는 도로 소음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매입한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를 요청했다.
그러자 공단은 평창군수의 도로 선형 변경 승인을 거쳐 주택 부지를 벗어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일부 토지 환매를 통보했다.

그러나 송정마을 주민들은 변경된 농어촌도로는 심하게 굽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기존 계획대로 A씨 마당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마을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자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주민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도로개설을 중단했다.

이에 마을주민 125명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굴곡 형태인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농어촌도로의 선형굴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A씨 신축주택 마당의 화단부지 일부를 지나는 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1m 이내의 담장과 별도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