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사용중지 명령

제주지역 전체 양돈장의 20%에 달하는 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한돈농가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부터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 59개 양돈장, 전체 면적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6개월 내로 행정 시에 악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시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획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초 제주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96개 양돈장이었으나 악취 방지 자구 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 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만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조치를 하라는 행정권고를 했다. 이들 양돈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악취조사를 시행해 악취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하지 못한 195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돈농가들은 농가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보한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결국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로 이어져, 수십년간 계속 해 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 지침에도 있는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해 증빙할 수 있는 계도기간도 부여하지 않은 점은 행정 폭거”라고 꼬집했다.

또 “특히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면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마저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악취의 원인을 모두 한돈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악취저감이 아닌 축사 폐쇄를 목적으로 한 행정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대화와 소통 없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농가생존권 박탈”이라며 “즉각 철회와 함께 근본적인 가축분뇨 및 냄새저감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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