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평등 실현 위한 정부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ㆍ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이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 ‘청소년 보호 및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터넷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한다. 또한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한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추진을 강화한다.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 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대ㆍ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한다.

일ㆍ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해 근로자의 여가 사용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해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정책을 강화한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한다.

평화ㆍ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ㆍ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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