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40%까지 삭감된다. 또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AI·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일 지연 시 살처분 보상금이 10% 감액, 2일 지연 시 20% 감액, 3일 지연 시 30% 감액, 4일 이상 지연 시 40%까지 감액한다.

살처분 명령을 지연한 농가에 대해서 기존에는 지연시간과 상관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했지만, 5월 1일부터는 24시간이상~48시간미만은 10% 감액, 48시간이상~72시간미만은 30% 감액, 72시간 이상은 최대 60%까지 감액한다.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 역시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육계·육용오리 일제입식·출하 및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한다.
이동제한 명령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병원체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소독 명령 위반, 병원체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 받는다. AI나 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또 그간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이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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