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용 공제… “서울시 권고에 따라 출하자 손실보상책 강구”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더기로 통보됐다. 잘못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행정처분의 경우 불가항력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소명이 있었음에도 전혀 참작되지 않았고, 일부 행정처분은 위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2017년도 업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도매시장법인별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 경락자료 전송 지연이 눈에 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판매원표 관리지침 제48조(판매원표 관리)에 따르면 “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를 근거로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경매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늦어진 것에 대해 ‘경고(1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한 곳당 하루 6,000~7,0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 데이터는 경락과 동시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시장법인에 동시 전송된다. 상장예외품목처럼 정산회사를 통해 취합된 데이터가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전송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실시간 전송 프로그램이 다운되거나, 오류가 발생될 경우.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매 컴퓨터의 시간이 잘못 맞춰져 실제 데이터 전송 시간과 기록이 다르게 표시될 경우 등에서 실시간 전송이 지연될 수 있다. 논란은 이 같은 지연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소명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소명했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참작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판매원표 작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판매원표 관리지침 제4조 제1항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원표 작성시 출하자명, 품명, 등급, 수량, 경락가, 매수인, 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번 판매원표 작성 관련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출하자명 입력란에 브랜드명을 기입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해의 경우이다. 지난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판매원표 작성 부적정’으로 통보했던 행정처분장의 지적사항은 “판매원표 작성시 출하자 입력란에 브랜드명을 병기하여 판매원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다. 판매원표를 너무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위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와 협의없이 시식용으로 공제한 사실이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서울시 민생경제과-17735(2013.8.2.)’에 따르면 “출하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시식용 외에 경매현장에서 시식으로 감모된 출하품에 대하여 출하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해 시식용으로 제공된 과일에 대해 출하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이 됐다.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출하자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손실보상된 내용은 외면한 채 “관련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출하자와 협의후 시식용을 공제하기 바람”이라는 엉뚱한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농안법이나 조례, 관리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개설자의 역할”이라며 “다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무더기 행정처분 통보는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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