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로 태양광 난립·난개발 예상

최근 농산촌에 태양광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시설의 난입과 산림훼손, 투기 같은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됐다.

또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축사, 버섯재배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에 준공시기에 제한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난개발로 인해 마을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임야나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잡종지’로 지목의 변경이 가능한데 일부 사업자들이 농업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저렴하게 매입, 개발허가 과정을 거쳐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 설비시설에서 나오는 복사열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상황은 산림분야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최근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ha에서 2017년에는 681ha까지 약 20배가 늘어났다. 이와함께 지역별 면적비율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도 15%,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1% 순이었다.

이같은 문제는 현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권장하면서 태양광시설이 농산촌과 도심지에 설치가 확대됐다. 특히 산지에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베어내는 등 산림 훼손과 산사태, 토사유출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제도상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의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잡종지는 건축물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산주입장에서는 호재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가 4,480원/㎡, 보전산지 5,8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8,960원/㎡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한 금액이다. 보전산지 5,820원을 기준으로 681ha를 계산하면 지난해 약 400억원 가까운 금액이 면제가 된 셈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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