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관련고시 개정·시행… 수출시 관세 혜택


정부가 수매한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쌀가공식품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개정) 했다. 관세청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했다. 양 부처의 이번 조치는 국내 쌀가공업체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국내 쌀가공업체 한 곳이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로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양곡의 국내산 수매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소속 954개 회원사 중 수출업체는 63개사, 그 중 39개사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약 2,234만 달러를 수출 중이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용 쌀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간 6,000여 톤의 수입산 쌀가운데 20% 이상(1,200톤)을 국산쌀로 원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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