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사용료·시설사용료, 가락몰 임대료 등 ‘인상 검토’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로 주요 수입원 개선 필요 △신규 건설된 가락몰에 대한 적정 임대료율 산정으로 임대료 상향 필요 △가락몰 정액주차권 발행을 줄이거나 정액권의 금액 향상이 필요함. ‘2017년 사업·부서별 원가분석’(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중에서.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사업 및 부서별 원가를 분석한 자체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부서별(총인원 307명. 본사 237명, 강서지사 37명, 서울친환경유통센터 33명) 원가분석에 따르면 전체 1인당 손익은 -140만원. 본사 10억9,700만원, 강서지사 -6억3,700만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부서별 원가분석이지만, 이를 도매시장 단위로 해석하면 새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이 아닌, 각각의 도매시장에서 원가분석을 바라봤다. 그러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본사, 즉 가락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강서시장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1~2016년까지 46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수탁계약 조차 없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했던 전례가 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시설 및 거래질서 유지에 사용했어야 할 자체예산 73억원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건축에 사용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안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에 따른 시장관리자다. 시장관리자의 업무는 △도매시장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거래질서 유지 △유통주체 및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보증금 및 담보물 관리 △정산창구 관리·감독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다.

농안법은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에 근거해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에서 모기업보다 많은 직원을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시장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거래 정산을 담당하는 출자회사도 거느리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 관리조직일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17년 사업·부서별 원가분석’에서 밝힌 2017년 영업수익은 720억5,500만원. 전년대비 104.8% 증가했다. 전국 도매시장의 모든 사업자 중에서 최고의 영업수익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 법인세를 반영한 적정원가와 매출액 차이가 -435억3,600만원으로, 원가보상율이 55.3%”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이 같은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통해 이미 특혜(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가락시장은 1천분의 5.5를 적용)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가락시장에서만 연간 250억원이 넘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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