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친정가족 대상…4촌이내 친척까지 가능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여성 친정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한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농가가 외국인을 단기간(90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화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모두 21농가에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가족 38명이 배정돼 농사일을 도왔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85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여성은 친정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계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8시간 기준) 6만240원으로 초과근무 시 수당까지 추가로 받으면 한 달 급여가 현지의 수개월 치에 해당한다.

화천군은 계절근로자 확대와 함께 자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4촌 이내 친척이나 그 배우자로 계절근로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화천 거주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중 친정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만 가능했다.

올해는 1차로 18일 24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는 데 이어 2차로 28명이 찾는 등 모두 4차에 걸쳐 85명이 화천지역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화천군은 3대 보험료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 신설 및 개·보수도 지원한다.
홍천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81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확대했다. 이날 1차로 이날 80여 명이 입국했으며, 6월 10일 88명이 2차 입국한다.

또 같은 달 11일 80명이 3차로 입국해 모두 7개 읍·면 108개 농가에서 영농을 돕는다.
앞서 홍천군은 지난해 필리핀 산후안시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홍천군은 일손부족 해소 효과를, 산후안시는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춘천시도 만성적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월 필리핀 바탕가스주와 농업 분야 교류협력을 맺었다. 필리핀 근로자 52명은 지난달 19일부터 34개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춘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반기 한 차례 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농가가 많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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