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결혼이민자가 혼인으로 내국인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므로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며 동일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라도 쉼터입소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812명에 대해 내국인과 차별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2016년 11월 기준 다문화가족은 31만6천여가구(96만3천여명)이고,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로 이뤄진 가구가 36.6%로 가장 많다.

감사원은 결혼이민자가 혼인으로 내국인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므로 내국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며 동일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불임부부 등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족,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사별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이면 수급권을 인정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이면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2016년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결혼이민자가족 3천99가구의 급여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812가구(26.2%)는 한국인 배우자만 수급권이 인정되고, 결혼이민자(812명)은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결혼이민자 812명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를 지원하면 연간 4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2014년 4월부터 국제결혼비자 발급 심사요건을 강화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연간소득이 일정 기준(2016년 1천660만원)을 넘도록 한 결과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제결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각 급여선정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부부 2인 가구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설입소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면 쉼터의 입소대상으로 되어 있는 등 불법체류 이주여성에 대한 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여가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쉼터 입소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제한, 불법체류 이주여성이 입소대상에서 제외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12만4천여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천441명이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를 심사ㆍ통보하는 세부기준이 미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각국 재외공관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가부에 결혼중개업법 위반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보면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했던 주베트남 대사관이 121건을 통보했고, 주 캄보디아대사관 1건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무하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외교부 등과 협의해 국제결혼이민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결혼중개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통보하도록 관련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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