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수당제·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필요

6·1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차별화한 농정공약을 내세워 농업인 지지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농업인단체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농업계 숙원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이미 농정공약 요구안을 통해, 농업인수당 신설과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등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민중당과 함께 농업인수당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일농업 특구 조성,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농업인수당 도입

전농과 민중당은 2016년 총선 때부터 줄기차게 농업인수당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 농업인수당은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을 농가당 지원을 해줄 것을 공약으로 촉구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000호의 벼 재배 농가에 지급했던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조례를 개정, 약 7100호 농가에 7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 또 1년에 70만 원을 일괄지급하면서 35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지역화폐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FTA와 WTO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기본생산비 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농과 민중당은 농협과 aT를 통해 일부 시행되고 있는 수매비축사업은 적은 수매량과 낮은 수매가격으로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지역별 최저가격보장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남북농업 교류협력 추진

전농과 민중당은 남북농업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해 남북 간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 경작지를 조성한다면 국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쌀값 폭락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통일경작지 영농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차원에서 영농자재 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농지관리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지관리 강화 및 농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농지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지자체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 개정을 통해 부재지주 농지 처분 유예 기간 설정 후 시가로 국가가 매입하고, 투기농지 공시지가 국가 매입, 청년 농업인 및 현지 경작농업인에게 장기로 무상임대를 요구했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농과 민중당은 공약요구에서 ▲여성이 행복한 농촌 ▲지역농정체계 수립, 농협 역할 증대 ▲ 농업후계인력 육성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국내산 공공급식 확대, GMO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 GMO없는 학교급식 ▲가축전염병 예방과 동물복지 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 일원화, 양곡 정책 개편 등을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농업계 출신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한농연은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의 통·페합과 함께, 지방의원(광역, 기초) 선거 제도가 농어촌 유권자와 출마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중앙 및 지방정치 영역에서 농업계 인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적인 불합리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농업계 출신 후보자를 당선권 내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로 실시중인 기초의원 선출과 관련, 읍면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하는 농업인 출신 후보자를 각 당의 ‘가’ 후보자로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광역의회의 경우 농업계 출신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시 당선권 내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법률 제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중앙) 및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 중심의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일원화, 후계농업경영인 병역특례 유지(산업기능요원)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 확대

한농연은 양곡정책 개편에 대해서는 벼를 대체할 잡곡류 등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정부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을 대폭 확대시켜 공공비축제 적용 대상 작물을 밀·보리·옥수수·콩 등 다양한 잡곡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양곡의 방출을 중단하고, 밥쌀용 수입쌀(TRQ) 입찰 축소·폐지와 연간 40만톤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당부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 촉구

한농연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 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4.093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추가요구 사항으로는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의 논의를 통해, 입지제한지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령 제·개정 및 범정부 차원(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농연은 ▲밭농업직불제 개선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직불제로 개편 ▲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학습권 보장,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지역밀착형 농어촌 삶의 질 개선책 추진 ▲농축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 정비·강화 등을 10대 농정공약 요구안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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