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신고자 거주 등 20개 항목 충족시 인증

최근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의 농어촌민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업체만 인증해주는 제도다.

먼저 기본시설 분야에서 민박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면적 기준 준수, 민박업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소방시설 적합 유무 등을 점검한다. 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로 객실 내 냉·난방 및 환기 기설, 객실 잠금장치 상태, 귀중품 보관시설 등을 체크한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와 상태, 범죄 취약 장소 비상벨 설치, 성범죄 발생 여부, 경범죄 이상 112신고 접수 및 출동 여부를 확인한다.

법규 준수 분야로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주류 제공 여부를 살핀다. 민박시설과 침구류, 주방시설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도 체크한다.

이 같은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하고, 2년 뒤 재인증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주도는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 운영 업체와 객실 수는 3,664개 업체 1만1,429실이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숙박업은 상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지만, 민박업은 농어촌지역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이 같은 맹점이 최근 제주에 불어닥친 이주 열풍과 돈벌이에만 급급한 소위 ‘가짜 이주민’’들의 탐욕과 결합해 민박을 급격히 늘어나게 했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업은 현재 주택 전체 면적이 230㎡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도 농어촌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주소만 이전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박업을 하기 위해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다른 지방에 사는 소위 가짜 이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7월까지 민박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민박 제도 도입 취지대로 농어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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