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유발 물질 규정, 측정 방법·기준 정립 필요

축사냄새를 줄이기 위해선 냄새유발 물질을 규정하고 냄새측정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축산환경학회, 국립축산과학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축산냄새 관리 대응 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부장은 “농촌지역 지자체 민원 중 50% 이상이 축사냄새 민원이며,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더욱 강화코자 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돈협회 냄새 심각농가 조사결과, 평균 출하일령은 190일령에 달하고, 평균 MSY도 16.5두에 불과해 농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도 냄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장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선 농가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축사냄새 측정기준에 대한 정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 측정위치, 밀폐여부. 계절, 온·습도, 축사형태에 따라 축산냄새 측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농가들도 내 농장의 악취정도를 알고, 어느 수준까지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한덕우 박사는 “기존에 제시된 냄새저감 방안들은 시설 설치와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과하고, 처리 용량이 비현실적이며,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해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또 돈사 구조의 차이, 계절, 환기 등의 요인으로 효과 검증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등 기존에 제시된 냄새 저감 방안들 중 상당수는 비효과적”이라며 경제성, 편이성, 효과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축사냄새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박사는 특히 “환경개선제 중 일부제품들이 암모니아 데이터에 의존한 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근거리 냄새물질은 암모니아, 이상화황이지만, 민원유발인 원거리 냄새물질은 저급휘발성지방산(VFA), skatole, P-cresol 등이 주요원인이라, 냄새물질이 무엇인지, 저감하려는 타깃이 무엇인지 축사악취물질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는 기준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박홍식 과장은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TF팀을 만들어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뒤, “가축분뇨 발생·유통·처리 등 전 과정의 체계적인 악취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양분관리제·환경부담금을 도입해 농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또 자원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퇴·액비 품질 제고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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