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박스포장 후 팰릿 출하해야

7월 1일부터 산물쪽파의 가락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산물쪽파의 반입을 금지하고, 박스포장과 팰릿 적재를 통한 지게차 하역이 시행된다. 또한 쪽파 무결속(무단) 유통을 위한 3kg 소포장 박스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산물쪽파 출하금지와 하차거래 시행은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해 온 연차별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출하자가 팰릿을 사용하여 출하할 경우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며, 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그 동안 쪽파의 박스포장이 확산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쪽파를 박스포장 했을 경우 포장재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빠르게 시들거나, 물러지는 현상 때문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 바 있지만, 비용문제로 인해 뚜렷한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쪽파의 박스출하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7년부터 진행된 육지무, 양파, 총각무 등의 사례와 같이 쪽파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시세 상승 등 물류개선에 따른 효과는 물론, 그 동안 흙 떨어짐, 비산 먼지 등 주변 유통인과 시장 이용 고객의 오랜 민원 사항이었던 환경 문제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육지무, 양파의 경우 하차 거래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매장면적의 효율은 1.5배 증가, 분산시간은 약 25% 단축되었고, 하역시간 및 인력이 5분의 1수준으로 줄며, 차량 대기시간은 평균 12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물류개선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비포장 산물쪽파 하역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떨어짐으로 쪽파 매장 부근의 비산먼지 발생 및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악취·해충 발생 등 다양한 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7월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10월 대파 순으로 포장화 및 하차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견도 있다.

한 도매시장 전문가는 “한시적인 팰릿지원과 포장재 지원이 일몰되면 출하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거래의 효율성이나 시장 환경개선 등의 명분은 이해하지만, 모든 부담을 출하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 시세 하락의 경우 출하비용 증가는 출하자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된다”면서 “여러 기대효과를 ‘입발림 소리’하는 것보다, 개설자, 도매시장법인의 지원과 함께 거래편의성, 포장판매 등의 실질적 수혜자인 중도매인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물류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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