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농업 6차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를 위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6차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 등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 및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며,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농촌여성의 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폐지되거나 축소된 상황. 일례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종래 농촌여성의 솜씨를 소득화하기 위한 여성 특화 사업이었으나, 최근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수혜자는 2016년 여성 57%, 남성 43%에서 2017년 여성 43%, 남성 57% 으로 수혜자의 여성 비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 및 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에 여성 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6차 산업 사업자임을 인증하는 ‘6차 산업 인증제’ 심사기준에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구성원의 여성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는 등 여성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권고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농업 6차산업은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진 분야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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