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환경 규제는 다방면에 영향 미쳐…단계적 접근 필요

동물복지형 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시설비·생산비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손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국축산학회는 최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동물복지와 축산물 생산 및 안전’이란 주제로 종합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한 이상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사육면적과 사육환경 관련 규제는 국내 축산업 근간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에 현재 가축사육에서 동물복지 제공의 시초가 되는 축종별 사육면적 현황과 형행 기준, 개선될 수 있는 사육환경 수준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육면적과 사육환경에 대한 국제기준과 비교 시 돼지 스톨금지와 산란계 사육면적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돼지의 동물복지형 축산은 사육면적강화보다는 스톨금지로 가정했을 때, 동물복지 비육돈 농장의 총수입변화는 판매가격이 변화가 없을 시 관행대비 순수익이 3만8,479원이 감소하고, 비육돈의 판매수입이 10% 상승하면 마리당 총 수입은 3만8,140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비용이 3만8,489원이 증가해 순수익은 339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증가 시에는 비용증가보다 수입이 증가해 관행대비 18,7361원의 순수익이 증가했다.

산란계의 동물복지형 축산은 사육면적을 0.05㎡/수에서 0.075㎡/수로 강화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의 총수입변화는 판매가격이 변화가 없을 시에는 관행대비 수당 순수익이 4,878원이 감소하고, 계란의 판매수입(또는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당 총수입은 2,891원이 증가하지만, 비용은 4,786원이 증가해 순수익은 1,985원이 감소했다. 20% 증가 시에는 비용증가보다 수입이 증가하여 관행대비 906원의 순수익이 증가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성 분석결과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시 추가 비용증가로 인해 농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근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가 스스로가 제도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시설자금지원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소비촉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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