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환경평가 협의지침 시행 발표

최근 태양광 발전이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농지와 산림의 훼손 등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태양광 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난개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또,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였지만 2014년 175㏊, 2016년 528㏊로 늘어났다. 작년 연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1,434㏊로 급증해 2010년과 비교하면 47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또 현재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조성 부담금도 면제된다.

특히 지난 3일에는 경북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일부 지역이 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은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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