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제주도연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촉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하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윤영미 전여농 제주시 회장은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과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은 좀처럼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도정은 여성농업인이 제안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며 “하루빨리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현진희 전여농 서귀포시 회장은 “너무나 오래된 요구이자 포기할 수 없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8월 22일, 우리 전국의 여성농업인들이 서울에 운집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제주도정은 여성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 해 안에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 개정안은 정부부처에만 여성농업인 관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단위에도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부서 인력 마련이 실현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8가지 의제로 △여성농민전담부서 설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한 투쟁 전개 △GMO 없는 밥상 및 완전 표시제 실시 △쌀 1KG 3000원 보장 △농품권 보장 △스마트팜 중단 및 피엘에스 중단 △대통령 산하의 농업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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