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여성농업인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천군은 최근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 관련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복지향상, 이주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화천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가능하며, 여성농업인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촌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아동 보육과 방과 후 아동지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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