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소도체 등급기준 조정…마블링 7+도 1++등급 포함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범위가 완화되고, 근내지방도 외에도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최종 육질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 도체 등급기준이 조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현재의 소도체 등급판정제도는 수입개방 대비, 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3년 도입·시행됐으나, 평가기준이 축산물의 소비와 생산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등급기준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6년부터 등급기준 보완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보완 방안은 육량 부분의 경우 고기 생산율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높였으며, 육질 부분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쇠고기의 종합적인 품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축평원의 설명이다.

보완된 소 도체 등급기준을 살펴보면, 육질등급 보완, 육량등급 개선, 식육정보 제공 강화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육질등급은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가 조정된다. 1++등급이 현재 근내지방도 ‘8~9번’에서 ‘7+~9번’으로, 1+등급은 ‘6~7번’에서 ‘5++~7번’으로 완화된다. 1등급 미만은 현재와 같다.

또한 근내지방도 위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재와 달리, 근내지방도 외에도 육색·지방색·조직감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즉, 현재는 마블링을 우선 평가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등급이 하향됐지만, 이제는 마블링을 비롯해 육색·지방색·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등급으로 결정된다.

육량등급은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 예측산식이 적용됐지만, 보완된 등급기준은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율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해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우수한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1++, 1+, 1, 2, 3등급 등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재 등급명칭은 명칭은 유지하되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토록 강화됐다. 등급표시는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의무표시화 된다.
축평원은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1+등급, 1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으로 2.2개월 단축되고, 이에 따라 연간 1,161억원, 마리당 44만6천원의 경영비가 절감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등급 뿐 아니라 1+등급 이하의 쇠고기 생산을 목표로 사양 체계를 유도해 한우산업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 확대 등 알권리 충촉을 통해 한우 소비 확대를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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