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다수인 농촌…교통수단인 버스 운행 빈도는 낮아

농촌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등의 수단 외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최근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동권 보장받지 못하는 농촌 주민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해 전체적으로 농촌주민들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70대 이상 노년층은 여전히 대중교통인 버스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것에 반해, 농촌 마을당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6.1회로 집계돼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성이 불리한 원격마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면 지역일수록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해 10회 미만 운행 마을이 59%, 미운행 또는 3회 이하 운행 마을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농촌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버스가 2002년 2,041대에서 2017년 1,842대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를 운행하는 운수업체수 역시 2002년 99개에서 2017년 86개소로 감소했다.

농촌 대중교통 유지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벽지노선 운행 업체에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이 매년 증가했지만, 운수업계의 전반적인 채산성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 감소 및 서비스 저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올해 7월부터 운수업체들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게 되면서 농어촌버스의 노선 감축 및 운행 횟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버스회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벽지 노선부터 운행을 축소할 경우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농촌의 또 다른 교통수단인 택시는 어떨까. 면지역 중에서 소재지에 대기하는 택시가 없는 지역이 전체 3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대 이하인 지역으로 확대 시 7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까운 면 소재지에 택시가 없는 원격마을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려면 멀리 떨어진 읍 소재지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불러야 하므로 평균 1만원에서 1만5천원가량 높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촌 교통서비스 만족도 높지만 수혜자 편차 심해

이에 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교통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마을과 주요 대중교통 환승지점 혹은 중심지 구간을 택시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충청북도의 ‘시골마을 행복택시’, 전라북도의 ‘행복콜버스’,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경기도의 ‘따복택시’ 등 도의 공통브랜드를 내세운 사업이 바로 그 예다.

또한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농촌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으로 대상지의 주요 불편사항인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대기시간, 읍·면 소재지까지 소요시간 등이 개선돼 주민의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의 수혜범위에서 벗어난 주민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택시 운임보조 방식이 대상지역 선정, 이용자 특성, 이용 기준 등의 제약 조건이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택시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보다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원격지 마을의 경우 택시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당수 면 지역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어 모든 원격지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 택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모델 모색해야

이에 농촌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지속하며, 지자체에서는 도로망,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및 서비스 지역, 교통 취약 마을의 분포, 사업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차원의 교통서비스 운영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농경연은 제시했다.

또한 읍·면 소재지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 시에 해당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 승차공유제도 도입 및 다양한 운영 주체의 참여 등을 통해 농촌에 적합한 대안적 교통수단 모색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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