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산촌에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적용을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따르도록 했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농가소득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농가들의 고충이 큰 실정이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엄 의원은 지난 13일에는 지방선거일을 앞당겨 4월초나 중순경에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따르도록 했다.

엄 의원은 “지방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은 영농철과 선거일이 겹쳐 농촌의 청·장년층이 선거운동원으로 몰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영농철 일손 부족해소와 농촌지역 유권자 선거권 제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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