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칠레산 수입포도 관세부과 특정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율 45%(약 10억원 상당)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환급되거나 면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기관에 대한 주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칠레산 수입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 실태’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칠레산 신선포도는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한정하여 관세 인하·면제 혜택(계절관세)을 받으며, 국내산 포도의 출하시기인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45%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업무착오로 인해 매년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약 12억원의 기본관세가 부당하게 환급되거나 면제됐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당시 칠레는 농산물 분야에 있어 즉시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농가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 7년, 9년, 10년 또는 16년)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한 후 철폐하는 등 관세 완전 철폐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 결과 칠레산 신선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분류하고, 10년간 매년 9.1%씩 관세를 인하한 이후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5차례에 걸쳐 ‘FTA 관세법 시행령’(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을 개정하면서 매년 11~4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면제하도록 한 ‘한·칠레FTA’의 내용과 다르게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면제하는 것으로 개정업무를 잘못 처리하면서 발생했다.

또한 2013년 1월 1일과 2014년 2월 21일에 협정관세율표를 잘못 개정한 후 관보정정을 통해 오류 사항을 수정하고도, 이를 유관기관인 관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오류가 수정되기 전의 협정관세율표에 따라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포도의 관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는 등의 혼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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