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 자조금 미납한 당선자 자격 두고 ‘갈등’

제4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집행부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선거 결과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1일 대전광역시 선샤인호텔에서 치러진 제4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가 관리위원장 후보 자격이 없는 자가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

관리위원장에 출마했던 한병권 후보는 무려 5년 7개월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납된 자조금을 납부하고 관리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된 꼼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후보에 따르면 제4기 관리위원장에서 당선된 오세진 후보는 지난 5년 7개월간 닭고기자조금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에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기간에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한 후보는 이런 후보자가 당선되자마자 자조금 거출을 독려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사실 선거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주 교수)도 오세진 후보의 자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으나 년 2회 이상 자조금 납부는 당해 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자조금 대의원회는 관리위원 등 임원 선출에 있어 토종닭·종계·삼계 년 1회 이상, 육계 년 2회 이상 등 자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한 후보는 년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매년 2회 이상을 납부했을 때 성실하게 납부한 자가 되는 것이지 6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다가 당해 년에만 납부하는 것을 성실한 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후보는 “닭고기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닭고기자조금이 수장 선출부터 불법이 자행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법리검토를 거쳐 선거무효소송, 업무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세진 당선자는 년 2회 이상의 규정은 매년이라는 강제 조항이 없어 당해에 2회 이상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조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당시 계열사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업계는 매년 낮은 거출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닭고기자조금이 제4기 관리위원회 출범과 함께 발목이 잡히면서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나 우려의 시선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아쉬움이 많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결정지은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모양새 또한 올바른 행태는 아니다”면서 “수년간 공들여 성장시켰던 자조금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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