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수수료 ‘담합’… 농식품부 의견과 달라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16카조1565)의 의결내용을 통지했다.
 통지내용의 핵심은 4개 도매시장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에 대한 과징금 112억5,300만원 부과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의 주요쟁점을 짚어본다.

 공정위, 담합 판단 vs 농식품부 “협의체 논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담합에 대한 판단을 위해 3가지 사안(△2002년 위탁수수료 결정행위 △2012년도 위탁수수료 유지행위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행위)에 집중했다.

첫째, 2002년 위탁수수료 결정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8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의 포장출하품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기존의 위탁수수료율(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부과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의 행정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확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농업인의 하역비 부담경감 등을 고려, 합리적인 하역비 결정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농민단체, 하역노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요청(2001.7.25. 농림부 시장과)”, “협의체 논의 결과, 하역비를 정액제(위탁수수료 4%+정액하역비)로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이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의 담합으로 위탁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주장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하역비 도입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황은 개설자에게서도 확인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6개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대표에게 발송한 실무협의회 회의자료(2015.7.1.)에 따르면 “2000년 관련 제도 도입 당시 정부, 서울시, 출하자단체대표, 도매시장법인 대표, 하역노조 대표, 학계 등으로 구성된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에서 상장수수료 4%와 하역비를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결정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준하역비,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

둘째, 2012년도 위탁수수료 유지행위이다. 이 부분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기존 위탁수수료의 이중수수료체계(정률+정액)를 정률제의 단일수수료체계로 변경하라는 요구에 대항 대응 즉, ‘위탁수수료 징수방식’의 변경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이지, 2002년 4월 8일 합의한 ‘위탁수수료 요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서울시공사에서 표준하역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정액제→정률제)을 추진하였으나, 징수방식 변경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필수사항이므로 도매시장법인들은 실무자 회의 후 서울시공사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공사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징수방식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며, 2012년 실무자 회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징수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징수방식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무혐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기간을 단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위탁수수료 징수방식 변경을 위해 개설자에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요청이라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 동일 요율 인상은 담합”

셋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행위이다. 중도매인은 꾸준히 판매장려금 인상을 시도해 왔다. 집단행동을 강행했고, 서울시조례 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을 인상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한 2006년 판매장려금 인상도 중도매인의 집단행동과 외상거래 입금 거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9월경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요율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품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고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외상미수금 납입을 촉진하는 성격으로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논리라면 중도매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인용하면 판매장려금 요율을 인상시킨 중도매인은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다. 개별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이 아닌, 중도매인 전체의 요율 인상을 결의했고, 이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이행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해위원회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 행위에 대해 “중도매인의 3년여에 걸친 인상 요구에 따른 점, 중도매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점, 출하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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