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회피 위한 리니언시는 출하자 기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의 4개 도매시장법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에게 112억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담합의 당사자로 지목된 도매시장법인들은 정부 및 개설자의 개입으로 결정된 위탁수수료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에게 통지한 의결서에 따르면 피심인(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들은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요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락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과징금(△동화청과 23억3,6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중앙청과 33억4,300만원 △한국청과 3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무, 배추, 양배추의 품목적 특수성으로 위탁수수료를 인상했던 대아청과는 처분시효 경과로 심의절차종료 됐다. 또한 2012년도 위탁수수료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가락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무혐의 결정됐다.

공정거래의원회 의결서가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 잠잠하던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자진신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 협조로 담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의 행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이나 의결서 곳곳에서 특정 업체를 확정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통해 담합이 아니였다는 정황까지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나서 리니언시를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가락시장에서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는 지난 6월 언론브리핑 결과와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언론브리핑 때와 달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기간과 감경비율을 명시했다. 서울청과와 동화청과는 일관된 행위사실 인정과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로 30%의 감경이 명시됐고, 중앙청과와 한국청과는 10%를 감경 받았다.

특이한 점은 지난 7월 20일 ‘위탁수수료 관련 매출액’ 확인을 위해 가락시장을 찾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의 대상업체가 3곳(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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