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배 발생…국가적 피해 우려 제기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약 1만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사용전력과 산업용전력에서 각각 계약한 종별대로가 아닌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8,697건에 달했다. 그에 따른 위약금만 426억5,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연도별 농업용 계약위반 건수는 ▲2014년 5,076건, ▲2015년 4,495건, ▲2016년 5,516건, ▲2017년 1,378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985건이 적발돼 지난 5년간 총 17,450건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에 따른 위약금은 ▲2014년 61억5,700만원, ▲2015년 61억1,180만원, ▲2016년 59억1,600만원, ▲2017년 27억4,300만원, ▲올해 8월까지 61억9,500만원으로 총 271억2,900만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위반건수와 위약금 규모 모두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의 2,622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농사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주택에 연결에 사용하거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가장 많은 1,757건으로 67%를 기록했다. 또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541건 20%로 기록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늘어날수록 계약종별을 잘 지키며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전기요금 제도의 형평성에 심각한 위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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