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 중 돼지 가장 많고, 농장 규모 작을수록 민원 빈발

축사 악취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전국 축사악취 발생 533개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내용을 담은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축사악취발생지점 595개소와 관련해 제기된 피해민원 1,500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축사 악취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악취민원은 2만4,748건으로 전년(1만4,816건) 대비 67% 증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과 택지 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와 축산 시설을 포함한 악취배출 사업장 증가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사 악취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축사악취 민원이 증가 추세였고,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으로 인한 축사 신축 제한 등으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8건(19.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114건, 19.2%)와 전라남도(78건, 13.1%) 순이었다.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한우 악취 137건(23.0%) 순이었다.

축사 규모별 특성을 보면 면적 500㎡미만 축사의 악취민원이 133건(22.3%)으로 가장 많고, 규모(면적)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축사와의 거리가 50m이내일 때 악취민원이 21.3%(127건)로 가장 빈발했고, 1,000m 이상인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했다. 축사 악취민원은 아파트, 단독 주택 등 주거지역에서 469건(78.8%)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595개 지점에 대해 축사를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규모 축사의 경우 대부분 개방형으로 노후화돼 있고, 분뇨처리시설이 없어 분뇨를 야적하고 있으며, 축사 청소상태 불량으로 많은 악취가 발생했다. 또 많은 축사가 무허가이거나 적법화를 진행 중이었다.

중규모 이상 축사는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 축사가 허가를 받은 시설이었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분뇨처리시설이 밀폐되지 않아 분뇨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발생지점 595개소 중 축사 이전 또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지점 62개소를 제외한 533개소에 대해 총 727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사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유형별로는 축사 폐업·이전(69개), 축사 밀폐 등 시설개선(198개), 미생물(EM)제 살포 등 악취억제제 사용과 축사청소 등 행정지도(460개) 등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축사악취 개선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가능한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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