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기득권만 출마가능…청년조합원 피선거권 제한”

내년 3월 전국동시 농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 출마요건이 너무 높게 설정돼 농축협 청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 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실제로 A농협에서는 조합장은 1천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천78명 가운데 1천635명 만이 이 조건에 맞았다. B농협은 조합장을 800좌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전체 조합원 1만1천85명 가운데 6천500명 만이 해당됐다. 사실상 상위 40% 이상의 조합원만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 등 조합 경제·금융 사업 이용 실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한 사례도 있었다. C농협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두고 있었는데, 전체 조합원 1만335명 가운데 절반도 못 되는 4천898명만이 그 자격을 갖췄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만족시켜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갖춘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의 재력을 지닌 지역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조건을 맞추다 보면 실제로는 상위 30% 정도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이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일선 농·축협 경제 상황과 비교해 높은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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