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치권의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향 세 도입의 필요성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논의 된 후 지금까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고향 세 도입을 공약,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고향세 도입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여론이 분분하면서 아직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향세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해소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전국 248개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50% 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전체의 89%에 달할 정도로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할 뿐 아니라, 인구분포 또한 국토의 15%에도 못 미치는 지역에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불균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처럼,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입법화는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재원이 부족해 자체 공무원의 봉급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입법화를 거쳐 정부가 고향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재정의 균형 배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도·농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상당수의 농어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고향세 도입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현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균등 분배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향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세수 차원을 떠나 하루빨리 고향세를 입법화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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