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강제모금을 운운한다. 우리 개개인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입장에서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접근하는 아주 근시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각자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단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농촌은 지금 빠르게 공동화가 진행 중이다.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해칠 뿐 아니라 자연, 생태 등 인간과 함께 어울려 가야하는 농어촌 자연을 파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어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우리 모두가 공존의 철학을 함께 해야 한다.

농어촌 생생 협력 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도입된 것이다. 당초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큰 농업계는 FTA 체결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이익금 일부를 피해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을 요구 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마련키로 협의 했었다. 그러나 올 말까지 2,000억원의 농어촌 협력기금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협력기금은 겨우 500억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금 출연 약속이 기업 스스로의 결정이기 보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압박으로 느껴 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이뿐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것도 부인 할 수 는 없다.

반면, 우리 농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FTA 체결이 경제적 측면을 떠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그동안 농업을 직접 보호해온 정부가 WTO 체제를 빌미로 갑자기 우리 농업을 시장기능에 맡기면서 수만 명의 농업종사자를 고향을 등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정부 또한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 출현을 통한 기금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또한 농업·농촌과 함께 공존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기금 출연이 이뤄지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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