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잠정유예” vs “약속한 바 없다”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되어,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1년간 잠정 유예 검토 약속’
(2018.11.12.) 발췌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갈 계획임” 서울특별시 해명자료 ‘‘연 40억 추가 부담’ 제주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 경매 1년 유예 보도관련
(2018.11.12.) 발췌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언론에 배포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의 입장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긴급 상경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는 “양배추는 규격화가 어려움에도 하차거래를 위해 팰릿출하를 요구하고 있어 산지 농업인의 어려움 호소와 물류비 등 추가 부담이 가중되어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시(2022년)까지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 양배추에 대해서만 하차 거래 유예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제주지역 특성상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이해되어, 1년에 한해 잠정 유예하고, 2019년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근거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 유예요청에 대해, 그 동안 ‘불가 입장’ 만 고수하던 서울시가 1년간 잠정 유예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방식이 유예 조치를 확정해 나가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업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락시장 차상거래 품목에 대한 하차거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를 유예할 경우, 기 정착된 제주산 다른 품목(무, 양파) 출하자와 내륙지역 하차거래 품목(쪽파, 양파, 무 등) 출하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배추 하차거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박원순 시장의 만남은 상당한 상징성이 부여된다. 그럼에도 협의된 내용에 대해 양측이 서로를 반박하는 모양세가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는 지난 14일에도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15일경부터 본격 출하될 제주양배추에 대해 약 15일 정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체도는 “제주양배추 출하시기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두고, 출하자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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