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물갈이 틈 타...반대여론 ‘그대로’

최근 대전시가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 공모절차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농업인단체의 반발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었던 당시 조례 개정안의 일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5일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방법을 공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11호)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 대전시의회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을 공모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폐기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개정안은 추진된 배경부터 억측을 낳고, 이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진행과정 뿐만 아니라 시의회 상정 후 폐기될 때까지 대전시의 일방통행은 논란을 확산시켰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 및 출하자단체 등까지 모두 대전시와 결을 달리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이 “공익적 기능 강화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를 내세웠지만, 도매시장의 직접 당사자인 농업인 및 출하자단체 앞에서는 허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올해 초 조례개정안 폐기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대전 도매시장의 분위기다. 조례개정안 폐기 직후 열렸던 농식품부의 도매시장개설자 교육에 참석했던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원망과 함께 개설자끼리의 사안공유를 통한 재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조례개정안 폐기를 결정했던 시의회가 물갈이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의 조례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또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안법 시행령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에 따르면 개설자는 제출된 지정신청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중도매인의 경우(농안법 제25조 및 농안법 시행규칙 제19조)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숨겨진 논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 제7조②항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지정 유효기간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향후 또 다른 논란을 나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과거 서울시의 경우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에 대한 농식품부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칙 처리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농안법이 규정한 도매시장 정책방향과 부합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승일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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