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전면 도입…시행전 수입물량에 이력번호 부여 안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적용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앞으로 닭, 오리, 계란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이란 조건이 붙긴 했지만 수순에 따라 1년 후에는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수입축산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0년 말 수입쇠고기에 적용되던 이력제가 이달 28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축산물 이력제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시 이력을 추적해 유통을 차단시키거나 축산물 유통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관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략 20년 가까이 쇠고기, 돼지고기에 적용돼 왔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는 거의 없어 거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것이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2010년부터 도입돼 어느 정도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 사실상 원산지표시제를 어기는 불법을 가려내는 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이달 말 적용되는 수입돼지고기 이력표시제도 수입쇠고기와 마찬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돼지고기의 경우 제도도입이 알려진 이후 거의 두 달여만에 계도기간 없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입축산물 유통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도도입 이전에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표기를 못하게 해 창고에 쌓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자칫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축산물수입유통업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입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수 백, 수 천 톤이 쌓여 있는데 전면도입 이전 한 달 동안 과연 이 물량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거쳐야 할 일정한 계도기간도 없었고, 제도 시행 이전에 들여온 것은 정부가 이력번호 발급을 안한다고 해 당장 가공공장이나 마트 등에 납품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행 한 달 이전에 물량을 소진시키지 못하면 이력표시가 없어 유통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불법 유통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다른 수입업체 관계자는 “수입업체 입장에선 저가에라도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중소규모 마트같은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불법을 저지르기 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계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혹여 생길지 모르는 불법유통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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