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개협, “종돈 혈통관리 혼란만 초래”

종돈 혈통등록사업을 두고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협회가 종돈 혈통등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종돈 관련 전문기관인 종축개량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한돈협회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돼지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9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4월 가야육종 7개 종돈장을 정식개시 했으며 5월부터 농협종돈개량사업소 7개 종돈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 11월부터 전국 종돈장으로 확대 모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축개량협회는 “고유 업무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한돈협회를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축개량협회는 “세계적으로 종돈등록기관이 이원화된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국내외적으로 종돈 혈통관리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종축개량협회는 한돈협회가 종돈등록기관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혈통등록사업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돈팜스는 자체 통계조사형태로 양돈경영실태를 제공하는 자료인데 종돈장의 종돈개체능력과 육종가 평가와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돈협회가 종돈 등록비를 대폭 인하하려는 움직임에 종축개량협회의 파산을 유도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축개량협회는 “한돈협회가 종돈등록비 반값과 무료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자조금 사업으로 편승해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조금을 협회 조직 강화를 목적으로 온갖 사업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협회는 고유업무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설립목적인 자체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한돈협회는 비육돈 농가위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권익보호, FMD 등 방역관리, 환경, 위생개선, 분뇨처리, 악취감소 및 자조금 운용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도 지난달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종축개량협회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한돈협회는 종돈등록기관 지정에 필요한 법적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농식품부 실사를 받고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종돈 등록에 대한 운영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본회 유전 육종팀에서 수행중이며, 최근 세계적으로 개별 기업의 전산망이 각종 해킹이나 바이러스 및 기계고장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서버관리센터에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농식품부에 순종돈 혈통 등록비와 검정비는 기존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만, 번식용씨돼지(F1) 혈통확인서 등은 개량에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하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한돈협회가 등록비를 인하하자 종축개량협회도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인하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돈등록기관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외국에서는 한 기관에 전 축종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축종별·품종별로 생산자단체 등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돈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축개량협회와 한돈협회 모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선포해 앞으로 종돈등록업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회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