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농업계는 ‘농정개혁의 신호탄’으로 보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2016년에 대표발의한 것에, 이개호, 김현권, 위성곤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비슷한 법안 내용을 조정해, 통합안으로 만들어졌다.

농특위 주요 활동과 목적은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발전방향, 농촌복지 증진, 지역 먹거리 안전, 농어업·농어촌 다원적 가치 등을 담고 있다. 대통령 임기와 같은 5년 한시적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30여명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들로 꾸려지게 된다. 농특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초쯤 장관급 대통령 직속 농업분야 참모진이 갖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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