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반대 목소리 여전…향후 적잖은 잡음 예상

이달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설정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여전히 제도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시행유예를 주문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 향후 크고 작은 잡음이 예상된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산지폐기 등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PLS제도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PLS 전면 시행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진행,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을 구성해 현장상황을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총 7천18개의 농약을 추가하는 등 모두 5만4천424개에 달하는 농약을 등록했고, 작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올해 5천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1만2천735개의 농약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제작해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며,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에 따른 농약비산 문제도 최소화하기 위해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등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PLS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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