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일부 주장만 앞세워 설 휴업일 확정·통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분별없는 행정으로 인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출하자 농업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에 설 휴업일 확정을 알렸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은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채소부류, 2월 1일 저녁경매 후 휴업, 2월 6일 저녁경매부터 시작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과일부류, 2월 4일 아침경매 후 휴업, 2월 8일 새벽경매부터 시작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2월 3일 18:00부터 휴업, 2월 6일 18:00부터 거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휴업일 확정 문건을 접한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하역노조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당혹감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서시장의 경우 경매제시장의 채소부류와 과일부류, 시장도매인의 거래시간이 모두 다르고, 경매제와 시장도매인 영업시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휴업일 내용을 접한 출하자 농업인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부류별 휴업일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채소부류와 과일부류의 경매종료 시점이 3일이나 차이나고, 경매재개 시점도 2일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류별 출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설 휴업일은 3일간 이었다. 설 당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하루씩 휴업을 해 왔다.

청과시장의 경우 부류별(채소부류, 과일부류)로 다른 경매시간의 차이를 감안해 채소부류는 저녁경매, 과일부류는 아침경매를 경매 종료 및 경매재개 시점으로 잡아왔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휴업일 설정의 근거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2와 같다.” 별표2의 청과부류 정기휴업일은 ‘설 연휴 3일’이다.

따라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설 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채소부류와 과일부류의 휴업일까지 동떨어지게 결정한 것은 개설자 스스로 업무규정(조례)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지방도매시장으로 분산되는 농산물 유통의 한 갈래를 정체시켜 설 명절 직후의 수급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가락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 일부 중도매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분별없이 수용한 결과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물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조례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단서조항으로 반박할 수 있다. 조례시행규칙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락시장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하역노조도 반발했다. 하역노조 관계자들은 “일부 중도매인의 요구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이럴 거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하역)하라”고 말했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정해덕 위원장은 “설 휴업일 일정이 잘못됐다”면서 “채소부류와 과일부류 휴업일을 기존과 같이 통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확정된 설 휴업일에 하역노조까지 반발하자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월 9일 오후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중도매인 단체 등에 ‘2019년 설 휴업일 관련 긴급 회의’(1월 10일)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논란을 의식해서 인지 해당 공문에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 도매법인(공판장), 연합회(지회)에서는 반드시 소속 중도매인조합, 하역노조, 출하자, 운송기사 등 관련 유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첨부됐다.

1월 10일 오전에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2019년 가락시장 설 휴업일을 △채소부류, 2월 3일 저녁 경매 후 휴업, 2월 7일 저녁 경매부터 시작 △과일부류, 2월 4일 아침 경매 후 휴업, 2월 8일 새벽 경매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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