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반품·불완전 계약·허위매출 등

서울, 경기, 전주 등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일삼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매출 발생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억5,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체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을 직매입하면서 총 4,329건(약 1억2,000여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유통은 해당 거래과정에서 반품 조건(반품 사유, 반품 가능품목, 반품 기한, 반품 수량, 반품 장소 등)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고,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 하자 등 객관적인 자료도 구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구실로 반품을 지속했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르면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을 통해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파견 받았음에도 사전 서명 약정에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에 양재동하나로마트에서는 약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수수료 1%(323만4,000원)를 챙겼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납품업체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의 법적 보존 의무도 위반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해당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또한 서류보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농협유통 사례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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