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인미만 영세사업장도 15만원 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해 의견조율에 착수한 시점에,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에 올해 적용되는 직간접적인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자영업대책과 연계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이라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했다는 내용 등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및 귀농대책’을 범농업계 새해 첫 정책 설명자료로 내놨다. 이 국장에 따르면 범정부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최저임금 지원대책과, 농식품부의 간접지원대책 등으로 나눠진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안정자금 대신 신규가입자 건강보험료도 4인이하사업장 60%, 9인이하는 50% 경감해준다. 중소판매업자의 1.8~2.3%대 카드수수료 인하와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공제한도 5%P 확대 정책 등은 지난해 하반기 추가대책과 동일하다.

농식품부 간접지원대책은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영농인력 알선중개를 늘리고,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40세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지원을 벌인다.
외국인근로자 관련제도도 탄력적으로 넓힌다.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5만6천명(5만2천명+알파(4천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전체 산업분야에 고정쿼터를 축소했기 때문에, 농업분야도 고정쿼터를 5만4천명에서 5만2천명으로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탄력배정분(알파)을 늘렸기 때문에, 농업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에 농업분야 대표 포함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간 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명 농정국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농업인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중”이라며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쟁점이 논의되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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