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육, 문화·여가 시설 갖추고 만 40세 미만 청년가구 유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에는 단지별로 30가구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 보육시설, 문화·여가·체육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는데,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 입주 지원 대상이다.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이며, 임대료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와 교육, 정보교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공동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들 공동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우선 확충하도록 한다.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 나눔 등을 통해 기존 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한 곳당 80억2천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와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 지역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된 경우 우선 지원이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4곳을 청년들이 농촌을 바꾼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뒤에도 농촌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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