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상품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시행할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 5개 품목을 더해 62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된 품목은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7개 품목 가운데 시설미나리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나머지 6개 품목은 시범 지역을 확대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확대하고, 보험료 추가 할인도 추진한다. 보험료율 상한선이 정해짐에 따라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줄고,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사과·배·벼는 보험료율을 산출 후 상한 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과 떫은 감은 새로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햇볕 데임)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덜고 싶은 농가의 경우 일부 재해의 보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벼 병충해 가운데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이 새로 추가됐고, 시설작물 단독피해의 보장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손해율 산정 방식도 바꾼다. 특히 농가 밀집 사육을 개선하고자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가금류부터 도입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은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고, 가입 연령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번기 농촌의 잦은 교통사고에 대비해 일반 교통재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 교통재해 사망 특약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내달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농촌 고령화와 여성 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이들에게 특화된 골절 재해 보장 강화상품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기후와 자연 재해 등이 원인으로, 지난해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금은 8천235억원이 지급됐다. 2001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이다. 또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재해를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2017년보다 9%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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