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의지·정치적 상황에 따라 센터 운영 좌우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 설치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자치법규 제정과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태희원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설치돼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과 보육·아동학습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등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근거리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림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촉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고 2001년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 전국에 40여개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제주가 8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1개소로 가장 적다.
여성농업인센터 40개소 중 운영주체가 법인인 곳은 34개소로 85% 수준이며 농협은 6개소(15%)이다.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농업인센터의 공공성, 지속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시군은 나주, 무안, 안동 등 3개 시군으로 전체 40개소 중 7.5%에 불과하다. 해당 조례는 센터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평가를 통해 센터 지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는 타지자체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자치법규 수준에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센터 운영 안정성과 지속성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정치적 상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 연구위원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즉 지원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건은 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센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주관성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 등 정치적인 변화로부터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근거 자치법규 제정과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별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개소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점은 여성농업인센터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 설치·운영돼 그 안정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추진된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이 낙후하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태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교육·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등 사업과 중복되고 차별성이 없다는 점은 센터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서 “농촌 환경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 기획 등이 요구되나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태 연구위원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중앙정부 이관, 여성농업인센터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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