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억5천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비는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1일 8천원을 기준으로 주택 전파 시 60일간, 반파 시에는 30일간 지급된다. 17일 현재까지 이재민은 4개 시·군 549가구 1천267명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산불 피해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속초시가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물을 정리하는 모습. 잔해물이 많아 철거와 폐기·수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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