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폐기물시설이 주민 생존권 위협할 것”

충청북도 진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진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날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등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매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업체는 산수산단 내 3만8,000㎡에 사업장 폐기물 등 103만7,000㎥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이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
그러나 진천군은 환경 피해, 산단 입주 업체 생산활동 차질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이 업체가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천군으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 신청을 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진천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냈다.
진천군 관계자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주민 반대 등을 들어 매립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산수산단 입주 업체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업체 측이 낸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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