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은 지난 14일 여성 농업인이 출산, 사고, 질병 등으로 농사를 중단할 경우 영농·가사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도우미 임금을 하루 6만3,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출산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에서 최대 70일까지다.

무주군은 지난해 출산 농업인 7명에게 3,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여성농업인이 2주 이상 상해진단,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 시에도 도우미를 쓸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도우미 지원사업이 농가소득 증대,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