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의원, “남성 가장 위주 지원… 여성농업인 소외 시켜”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 2, 정의당)은 최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경영체 단위가 아닌 전체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농민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개최된  4차례의 공청회에서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할 경우 여성 농업인들이 지급 대상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업경영체가 대부분 남성 가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농민수당이 경영체 단위로 지급된다면 농사일과 함께 육아와 보육, 가사 노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농업들의 상실감과 자긍심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여성 농업인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60% 이상이 농업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에서는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단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아동수당도 개개인에게 지급하듯이 농민 수당 역시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며 “개인당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의 기본 원리를 모른척하고 경영체 단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전라남도의 농민 수당이 농민 개인이 아닌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원될 경우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농민 수당을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인별 지급이 전남도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문제라면, 기초연금 지급방법과 유사하게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70%, 3인 가구는 240%, 4인 가구는 320% 식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반쪽짜리 농업정책으로 2011년 이후 성 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