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업계, “수급조절회의 담합 간주는 억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금산업의 수급조절 협의를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규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강행하면서 탄식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자단체는 회원과 회원사의 권익과 이익대변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해당 품목이 불황으로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최악의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급조절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두고 공정위는 ‘담합’으로 규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한국육계협회와 (사)한국토종닭협회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공정위가 들이댄 잣대를 따져본다면 생산자단체 어느 곳도 수급조절에 관여할 수 없으며 그 해당 품목의 생산농민들이 수급불균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모르쇠’ 해야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 존립 자체 이유가 없을뿐더러 회원들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

육계협회의 경우 지난 2017년~2018년 AI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폭등이 반복돼 회원사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실제로 수급조절 행위에는 실패했다. 회원사별 경영 방침이 다른데다 각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관계이다 보니 수급조절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로 수급조절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급조절협의를 거쳐 진행했던 만큼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육계협회나 토종닭협회는 수급조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주무부처인 농식품에 보고 이후 닭고기자조금을 통해 시행하는 만큼 이 행위가 부당이득이나 담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두고 제대로 된 법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안법, 축산법 어디에도 축산물 수급조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다.

육계협회 정지상 부회장은 “수급조절 협의자체를 담합으로 간주하는 것도 억지인데다 실제로 수급조절에 나선 것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닭고기자조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라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무려 3년간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협회는 물론 업계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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