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방역센터 포함…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추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조직이 된다. 방역정책국은 6월 현재 정원 38명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병 시 방역대응 지휘소(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 8월 8일 신설돼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17일에 알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20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하면서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조직은 3년 이내 행정안전부 평가를 통해 정규화, 축소, 폐지토록 의무화했는데 방역정책국은 축소 없이 정규화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작년에 22건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올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재정소요액을 따져보면 최근의 가축질병 방역 성과가 두드러진다.
가축질병 재정소요액은 구제역백신을 사용하지 않았던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2조9천502억 원, 백신이후 2014년과 2015년 4천16억 원, 2016년과 2017년 3천799억 원에서 방역정책국 신설이후 2018년 947억 원, 올해 잠정 86억 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상경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큰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와 함께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 춘천, 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가 확정됐다. 지역 가축질병방역센터의 경우 서울, 용인, 천안, 청주, 대구, 전주, 광주에 이어 3곳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10개소가 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를 반영해 7월까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하반기에 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정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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